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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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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한 부서에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무단점유자가 점유이전을 꽤 오랜시간 거부해왔으며,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빨리 인도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음을 확인,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여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건물인도소송과 관련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는 소송의 지연을 방어하고자 소관부서와 상의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 수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는 당위성 및 법적근거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분야

  • 민사
  • 명도소송
  • 인도소송

관련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