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육군 군수사령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진행
원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5개월이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본 사건을 수행한 박정호 변호사는 원고가 국방부에 입찰 참가하면서 제출하였던 서류, 참가경위, 원고의 주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이탈하거나 남용했다 볼 수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