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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유공자소송 1심 패소 후 보훈지청장,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항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국방부 소송담당부서에서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수행한 사건입니다.
상이연금지급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원고에게 상이연금지급권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국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으로부터 모욕, 폭언, 가혹행위를 당한 후 정신적 스트레스 및 상해에 대한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의 한 부서에서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언론에도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무단점유자가 점유이전을 꽤 오랜시간 거부해왔으며, 국방부는 해당 건물을 ..
이 사건은 유족분들께서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을 받아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셨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