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족분들께서 국방부에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을 받아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셨던 사건입니다.
진행
원고는 망인의 뇌졸중에 의한 패혈증 발병이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 주장하며 순직유족연금지급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 변호사는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원고의 초과근무시간내역,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근무내용, 근무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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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1st-lawyer/2214616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