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이연금지급권의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국방부는 원고에게 상이연금지급권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는지, 국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진행
국방부 군법무관이었던 박정호변호사는 다수의 상이연금 관련 유사사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판례를 근거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