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방부가 관리하는 송유관이 원고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설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박정호변호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송입니다.
진행
박정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살펴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찾고, 오류를 파악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억 단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박정호 변호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5% 미만의 금액만이 인정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