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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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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부정당업자제재는 일정기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매우 강력한 제재입니다.
본 사안은 군부대의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부정당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진행

원고는 '근거규정을 잘못 적용한 위법' 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본 사건을 수행한 박정호변호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을 살펴 적용된 규정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분야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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