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육군 부대가 공고한 물품 구매를 위한 낙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진행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당한이유를 주장하였으며, 계약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해당 취소소송을 진행한 박정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 입찰참가경위등을 분석하였으며, 원고의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