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아 천안아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안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행
법률사무소 도안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파악해보니,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나 음주측정거부로 파악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나 음주측정요구의 횟수가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의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른 양형자료들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충실히 소명하는 데 애썼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의뢰인의 음주측정거부의 정도와 양태가 재판부 입장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게 판단할 여지들이 있어 많은 염려가 된 사안이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충실한 소명과 변론,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