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Taeha

업무사례

WINNING CASES

업무사례

민사

공사대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전부승소 민사 목록보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공사 B사에게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하고, 계약금액의 90%인 5억여만원을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전체 공정의 52.7%만 진행한 상태에서 사전 협의된 바 없는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B사가 응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박정호변호사와 함께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반환 및 지체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진행

소송이 시작되자 B사는 준공기일 자체가 연기하기로 합의되었다거나 착공 지연이 건축주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착공 지연의 실제 원인이 B사의 서류 미비에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 B사가 한파와 설계변경을 이유로 내세우자, 기상청 공식 자료와 설계사무소 소견서, 계약서 특약조항(임의 추가금 요구 금지)으로 각각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기성고•지체일수 감정을 신청하여 기성고 비율(52.7%)과 반환청구액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였고, 준공예정일을 둘러싼 소모적 다툼은 과감히 정리한 뒤 지체상금 산정기간•요율을 주위적•예비적으로 정교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B사의 지체상금 감액을 주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다233480 판결 등 원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B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적법한 해제를 인정받았고, 초과지급한 공사대금 2억여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 전부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천여만원의 지체상금까지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청구금액 대비 약 99.3%에 달하는 전부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공사의 다양한 책임 회피 주장(착공지연•기상조건•설계변경•추가공사비)에 대해 제3자 소견서와 공적 자료로 하나하나 대응하는 정교한 입증전략, 그리고 감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반환청구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한 전략이 승소의 핵심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체상금의 산정기간에 관하여 '지체상금 종기는 실제 해제 시점이 아니라 해제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다른 업체가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의 법리를 정확히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재구성한 결과,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정확히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준공예정일•지체상금률을 명확히 특정해두고, 시공사의 지연•중단 시 신속히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최고하며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관련 분야

  • 민사
  • 공사대금반환
  • 지체상금

관련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