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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부당이득반환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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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상대방과 공원에서 만나 계좌 입금을 확인한 뒤 물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돈은 같은 날 자녀 사칭 문자에 속아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피해자 A씨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과, 예비적으로 과실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진행

이 사건의 1심은 플랫폼이 금지하는 고액 금제품 거래였다는 점, 진품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금은방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는 점, 입금 직후 분산 이체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청구를 전부 인용, 의뢰인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입금액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 전부 패소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은 박정호 변호사는 사실 다툼에 앞서 판단 구조를 바로잡았습니다. 편취된 금전으로 변제받은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이득은 예외라는 점(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판결 등 참조), 중과실이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의 결여를 뜻한다는 점(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83700 판결 등 참조)을 앞세워, 원심이 예외를 원칙처럼 다루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원심이 든 정황들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플랫폼 금지 품목이라는 사정은 내부 운영정책 위반일 뿐 법률상 중과실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진품 확인은 오히려 판매자인 의뢰인이 먼저 제안했으나 구매자가 스스로 사양했으며, 금은 부가가치세와 마진 때문에 살 때 가격이 팔 때보다 통상 10% 이상 높으므로 거래가는 정상 범위였고, 분산 이체도 본인 명의 계좌와 지인에게 보낸 통상적인 금융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새로 내세운 사정들에 대해서도, 이는 거래 종료 후 사후적으로 평가된 것일 뿐 판단은 거래 당시 판매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등 참조)를 전제로, 대면거래는 택배거래에 비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진품 확인을 사양한 쪽은 구매자였다는 점, 판매금지 품목이 약 37개 항목 중 하나에 불과해 대금편취 사기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같은 사실을 어떤 법리와 증명책임 구조 안에 놓느냐에서 갈렸고, 원심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어 적용했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정황들만으로는 거래 당시 평범한 판매자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 플랫폼의 내부 운영정책 위반이 곧 법적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중고거래 판매대금 때문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도 1심에서 전부 패소하는 억울한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떤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 무엇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관련 분야

  • 민사
  • 부당이득반환
  • 중고거래
  • 중고거래사기
  • 보이스피싱

관련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대표변호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