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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육군 부대가 공고한 물품 구매를 위한 낙찰에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