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A씨(20대 후반, 회사원)는 클럽에서 만난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침대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잠에서 깬 B씨는 이를 '몰래 촬영'으로 오인하여 항의하였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파일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B씨의 고소로 A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진행
피고인이 촬영 기능을 켠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유리한 위치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던 점, 항의를 받자 즉시 파일을 삭제한 점은 모두 유죄의 정황증거로 재구성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더구나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원칙(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위에서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며 양형기준상 단순 촬영만으로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이 권고되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 수사 초기,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신속히 임의제출하도록 하여 결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이후 이어진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검찰의 '파일이 삭제되어 못 찾은 것'이라는 반박을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별도로 삭제 파일 복구를 의뢰하였고, 분석 결과 '애당초 복원 가능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법정에서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교한 반대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본인이 촬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한 번도 직접 확인한 바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의 방향과 움직임 등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공판 단계에서 계속 번복•구체화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의심되었던 준강간 혐의도 이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변론요지서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촬영'의 법적 정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및 형사증명책임의 원칙(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이 무죄임을 논리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촬영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유죄 확정 시 수반되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스스로 촬영 기능을 켠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치•정황•삭제행위 등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어,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지배하는 재판실무 경향에 비추어 유죄가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호변호사는 예상되는 불리한 정황마다 선제적으로 대응 논리와 객관적 증거를 준비하고, 사설 포렌식 재감정이라는 능동적 증거수집과 진술 신빙성을 정면으로 겨냥한 치밀한 반대신문을 결합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