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종합건설회사로, 선행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되자, 의뢰인 회사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잔여 공정을 이어받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 인근 주택 소유자들이, 공정 당시 발생한 균열•소음•진동 등 피해를 이유로 시행사, 신탁사, 선행 시공사뿐 아니라 의뢰인 회사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진행
원고들은 의뢰인 회사가 ① 선행 시공사의 손해배상채무를 계약상 승계하였고, ② 피해 보수 및 배상금 지급을 직접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호변호사는 새 도급계약서의 특약조항을 근거로 채무 승계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 제출 서면상 서명자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음을 밝혀 약정 성립 역시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를 유발한 터파기 공사가 의뢰인 회사의 시공 이전에 선행 시공사가 이미 완료한 공정이었음을 입증하여 인과관계를 정면으로 다투었고, 예비적으로 건물 노후화를 반영한 책임제한 주장(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등 참조)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선행 시공사에 대하여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인과관계 및 채무 승계 불인정을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완전한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는 감정 보수비 대비 약 40% 수준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바 있어, 본 사건에서 시공사 승계 및 인과관계 쟁점을 면밀히 다투지 않았다면 의뢰인 회사도 상당한 책임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정별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전략이, 같은 소송 내 다른 공동피고들의 결과와 대비되는 전부 승소라는 차별화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