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부모 2대에 걸친 상속(수차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 자녀 5명(의뢰인 3명, 상대방 2명) 사이의 협의가 결렬되어,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 박정호 변호사가 의뢰인 3남매를 대리해 2022년 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정상속분은 5분의 1(20%)씩 균등하였고, 상대방 측은 구두유언•위토종중재산•기여분•특별수익이라는 네 가지 주장을 내세우며 약 3년 9개월간이나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진행
박정호 변호사는 유언의 방식•내용을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지적해 유언 주장을, 별도 심판청구가 없다는 절차적 요건을 지적해 기여분 주장을 각각 배척시켰습니다.
위토•종중재산 주장에는 종중의 실체를 조사해 형식에 불과함을 규명하였고, 특별수익 쟁점에서는 계좌 내역•자금흐름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 측이 이미 받은 고액의 증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박정호 변호사는 위 네 가지 쟁점 모두에서 정면 대응에 성공하였고, 법원은 유언•기여분 주장을 배척하고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측의 상속분 합계는 법정상속분 60%에서 73.8%로 확대되었고, 상대방 2인 합계는 40%에서 26.2%로, 그중 1인은 20%에서 6.9%까지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분할 분쟁의 승패가 특별수익을 자금흐름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정호변호사는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의 법리에 따라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계좌별•건별로 엄격히 입증하였고, 대법원 2009. 2. 2.자 2008스63 결정의 법리에 따라 종중재산 쟁점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예금채권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의 취지도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천안분사무소 박정호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유류분•기여분 등 상속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