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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가 될 것인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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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모임이 많은 시기다. 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술이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이다보니 자연스레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다들 대리기사님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갈 것이라 마음먹고 출발하지만, 술에 취하고, 판단이 흐려지고, 날은 춥고, 바람은 또 왜 그렇게 매서운지, 그렇게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대한민국 검사를 꿈꾸던 한 청년이 허망하게 사망하였다. 하면 안된다고 평생을 들어왔으련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함께 분노했다.

그리고 얼마 전,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률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취소의 기준을 각각 0.05%에서 0.03%로, 0.1%에서 0.08%로 낮추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0.03%는 일반적인 성인 남자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라고 한다. “딱 한 잔 밖에 안마셨다.”는 변명 아닌 변명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소위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라고 불리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하던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 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젊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을 이끌어 냈고, 이 개정 법률들은 그 청년의 이름을 붙여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게 됐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렇게나 많이 불린 이름인데, 그렇게나 여기저기 많이 소개된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률인데, 참으로 무색하게도,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윤창호법 시행 당일에도 만취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는가 하면, 며칠 전 한 유명 뮤지컬배우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 첫 1주일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그 전 주에 비해 단 40건 감소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숫자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혹여 술자리가 끝나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그 자를 제지하도록 하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일은 더더욱 없도록 하자. 이른바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젊은 청년의 죽음과 그 친구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다.

흔히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한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운전대 한 번 잡고 살인자가 될 것인가.


출처 : 반월신문(http://www.banwol.net)

http://www.banwol.net/news/articleView.html?idxno=4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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