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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률전문가의 초기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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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처벌이 한층 무거워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더 적을 듯하다. 최근 법원은 0.079%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에게 검사가 구형한 6년보다도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하면서 음주운전엄단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천안음주운전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도안 박정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아무런 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단순히 적발만 몇 번 되었다고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것이 맞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만 되게 되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음주적발에 그치지 아니하고 만약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시킨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약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음주측정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게 되어 소위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위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운전죄는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에 이른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다. 

천안법률사무소도안의 박정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분들이 ‘이번에도 벌금정도로 처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재판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찾아오시거나,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홀로 재판에까지 출석하였다가 검사의 구형에 놀라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면서, “모든 형사사건이 마찬가지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음주횟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음주수치나 음주운전 당시의 상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져 처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며 초기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게다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윤창호법과 같은 강화된 처벌기준에 따라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게 되면 그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출처 : 통일신문 www.unityinfo.co.kr/3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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