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존폐 좌우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응 방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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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관급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란 계약상대방 또는 입찰참가자 등이 계약 체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담합,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업체의 존폐를 좌우할 수도 있는 강력한 제재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심한 경우 폐업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얻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업체의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방부에서 국가소송을 담당하며 수많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온 안산 법률사무소 의담의 박정호 대표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국가나 공공기관이 업체의 계약불이행 등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를 회부하게 된다. 중앙관서의 장은 심의회 개회에 앞서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제출 및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서면 및 구두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한다. 이후 심의회를 열어 재재여부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제재내역을 통지하게 된다.
Q. 업체는 이와 같은 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충분한 근거도 없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기에 업체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 때 업체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소송에 앞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심의회 내지 청문단계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방법으로 계약위반사실의 존부, 위반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의견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감경근거의 적시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의 서면에 그치거나,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생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출석하는 등으로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심의회는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함만을 호소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Q.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즉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재처분이 내려진 이상 업체는 또 다른 관급공사 등에 입찰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은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되면, 영업을 지속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업체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그 소송 또는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와 같은 집행정지제도가 단순히 영업을 좀 더 지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신중히 판단한다. 그렇기에 집행정지의 긴급성 및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해당기관 이외의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
소송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을 한다면 업체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업체 입장에서 수행하기 쉽지 않은 소송인만큼 국가기관에서 해당유형의 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진행할 것을 권한다.
출처 : 금융.산업의 중심 뉴스브라이트(http://www.newsbri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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